퇴사 · 모든 회사 / 모든 직무
Q. 정출연 인턴 계약만료 전 퇴사에 대한 퇴직 사유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정출연에서 자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당 연구실의 석사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입사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지도 박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의 인건비를 8월 30일 까지는 내부인력으로 짰고 9월부터 석사 진학예정이라 내부인력으로 짰다.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남은 근무기간동안은 논문 한편을 쓰고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사한다면 권고사직 처리가 될지 궁금합니다. 원래 자체인턴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퇴사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박사님이 인건비 문제로 돌려 말하신거지만.. 결국에는 실적을 위해 8월 30일까지는 논문은 한편 쓰고 나가되 석사 안 할 거면 더 자리 차지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 말하신 것 같습니다.)
2026.06.22
답변 4
- 멘멘토 지니KT코상무 ∙ 채택률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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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핵심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기간보다 먼저 근무 종료를 요구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실에서 11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었음에도 지도교수가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했다면 본인 의사가 아닌 사용자 측 사유에 의한 종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과 퇴직 처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 조기 종료나 권고사직 형태로 명확히 남기고 관련 내용을 문자나 메일 등으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도 해당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퇴직 처리 전에 인사 담당자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다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코이사 ∙ 채택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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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연구실 측에서 먼저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므로 본인의 자발적 퇴사보다는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문제와 석사 진학 계획 변경을 이유로 더 이상 근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 조기 종료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퇴직 처리 방식과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연구실과 협의해 사용자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로 명확하게 기재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전무 ∙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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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을 보면 법적 의미의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처리 방식은 회사가 어떻게 퇴사 사유를 등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원래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인데, 지도교수가 석사 진학을 전제로 인건비를 편성했으니 8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즉 사용자인 연구소 측에서 계약기간보다 먼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출연 자체인턴은 일반 기업 정규직과 달리 연구과제 인건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행정 처리 시에는 계약변경, 계약종료 또는 합의퇴사 형태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수님이 "나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이 11월 30일까지인데 연구실 사정으로 8월 30일 종료가 되는 경우 퇴사사유가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권고사직인지 계약종료인지 합의퇴사인지 근로계약 변경 동의서 작성이 필요한지 이 부분을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수님 말 속에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석사 진학 예정자로 계획했던 인력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논문 한 편을 쓰고 나가라는 요구가 근로계약상 의무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향후 실업급여나 경력증명서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퇴사 전에 인사팀에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연구실 요청으로 조기 종료되는 경우 퇴사사유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교수님 의견보다 인사부서의 공식 처리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재 설명만 보면 본인이 먼저 퇴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연구실 측이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자진퇴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권고사직 인정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기관의 인사 처리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뽀도우미입니다대구교통공사코부장 ∙ 채택률 90%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전형적인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인지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법적, 행정적 사실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판단 기준 권고사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8월 30일에 퇴사하신다면 이는 권고사직입니다. 해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계약 기간인 11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거부했음에도 기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8월 30일 자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기간 중도 해지는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가 큽니다. 2. 향후 대응 및 주의사항 (매우 중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기타 요건 충족 시)이 주어집니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사직서 사유 명확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실 경우, 사직 사유란에 절대 "개인 사정", "진학 포기" 등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 자진 퇴사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전 기관(지도 박사)의 예산 부족 및 퇴사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입증 자료 (증거) 수집: 행정실에서 사직 사유를 자진 퇴사로 임의 처리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박사님께서 "인건비 문제로 8월 30일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담긴 문자, 이메일, 메신저 기록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세요. 구두로만 나눈 대화라면, 추후 대화를 다시 나누실 때 녹음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포함된 녹음은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3. 논문 작성 요구에 대하여 8월 30일까지 급여를 받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는 기관에서 부여하는 정당한 업무 지시(논문 작성 등)를 따를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종용하는 마당에 무리하게 실적을 짜내려는 압박으로 느껴지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서 성실히 임하시되, 무리한 야근이나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당한 압박까지 모두 감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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